기업 아이디어 탈취 땐 손해액 3배 '징벌적 배상'

입력 2020-09-24 17:38
수정 2020-09-25 01:14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표법 개정안 등 71개 법안을 처리했다. 전통시장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금지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처리된 상표법 개정안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실렸다. 법안은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세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점포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하거나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 통과 법안에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1㎞ 이내에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금지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법안은 오는 11월 23일로 존속기한이 끝나는 전통산업보존구역·준대규모점포에 관한 근거규정과 규제 존속기간을 20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산업과 중소상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원욱·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당초 위원장을 맡았던 같은 당 박광온·한정애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 당선 후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각각 지명되면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이날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공동 브리핑을 통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은 당초 올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제도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올 12월이나 내년 일정 기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