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 보여주세요'…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도입

입력 2020-09-24 19:02
수정 2020-09-24 19:19

법무부가 짧은 기간이라도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의 거취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4일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비자신청센터 업무 위탁',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란 관광, 여행 등을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하는 제도다.

숙박업자는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12시간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숙박업계와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 내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비자신청센터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비자신청센터' 설치에도 나선다. 비자 상담과 비자 신청 접수, 신청내용의 전산입력, 발급된 비자 교부 등 비자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외부에 맡겨 재외공관의 비자 업무 적체를 해소하고, 비자 신청인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출입국 민원대행 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변호사 또는 행정사가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발급,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체류지 변경의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업무 수행을 원하는 변호사·행정사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출입국 민원업무' 관련 교육을 8시간 들어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 측은 "외국인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각종 행정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