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4일 해양수산부 소속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강력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수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됐다.
A씨는 실종 당일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께 보이지 않아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내에서는 A씨의 신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사망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에 이은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사살 사례다. 또 북측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방역 차원에서 A씨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공식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