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사에 근무하는 유럽 제조업체 직원인 외국인 A씨는 올 들어 아직까지 한 번도 본국에 돌아가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출입국 절차가 강화돼 2박3일 일정으로 다녀오려면 양국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데 한 달여가 걸리기 때문이다. A씨는 “대규모 투자 전에는 실사 등 대면소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본사에서 한국으로 건너오지도 못해 사실상 투자가 끊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외국 기업인의 고충을 수용해 법무부와 방역당국에 외국 기업인에 대한 2주 자가격리 규정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국 전 검사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 또 검사를 받아 두 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 출장이 어려워 본사와 자회사 간 비대면 면담만 하다 보니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외국계 기업의 민원이 많다”며 “자가격리 규정이 완화되면 더욱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자 출입국 절차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 중국, 일본 등과의 여객기 운항 재개를 허가했는데, 이달 초 비행기 탑승 사흘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14일 이내 단기 출장을 오는 외국 기업인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방침을 밝혔다. 대만은 지난 6월부터 국가별로 위험 수준을 판단해 기업인과 유학생 등의 자가격리 기간을 2주에서 5~7일로 줄여주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 기업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인에게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출장을 다녀오려면 해외 기업 초청장 수령부터 비자 발급, 양국에서의 자가격리 기간까지 더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사실상 출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내 기업인과 외국 기업인 등의 출입국 제한조치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서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기준 완화는 중대본 등 방역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이인혁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