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7년 구형'…"반성한다, 운전대 안 잡겠다"

입력 2020-09-23 13:56
수정 2020-09-23 14:07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에 고의를 사고를 내고 길을 가로막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31)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환자를 먼저 119로 후송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자백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2017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전력을 언급하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당일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지난 7월 초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자아냈다.

최씨는 2017년 7월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2019년 6차례에 걸쳐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10년 넘게 대형 차량을 운전해오면서 정체구간에서 앞에 끼어드는 '얌체운전'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