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집·사무실 압수수색…"휴가 의혹 추석전 종결 수순"

입력 2020-09-22 17:43
수정 2020-09-23 00:56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서씨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19일엔 서씨 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추 장관 보좌관을 지낸 최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잇달아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늑장수사’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란 논란이 일고있다.

2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전북 전주에 있는 서씨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올 2월부터 프로축구단 전북현대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위와 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주한 미8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연가를 사용해 휴가를 다녀왔다. 2차 병가가 끝나기 전 서씨가 정상적으로 연가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서씨가 2차 병가 종료일인 23일 밤까지 부대 허가 없이 복귀하지 않아 군무 이탈 혐의가 있으며, 서씨의 3차 휴가(연장) 승인이 뒤늦게 이뤄지는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추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민원실 통화기록 1500여 건을 확보했지만,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전화한 기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최씨가 서씨 휴가와 관련해 김 대위와 최소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8개월 만에야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고 증거를 없앨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다”며 “검찰이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고자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이 이번 의혹을 ‘행정 오류로 인한 해프닝’으로 결론 내고, 추석 연휴 전에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가 2017년 휴가 중 PC방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서씨가 PC방에 있었다면 그간 해명과 달리 휴가를 23일 연속해서 낼 정도로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인혁/최다은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