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나눠 갖고 있어도 3억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내게 하는 건 무리한 과세라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다. 하지만 주무부처별 입장은 엇갈리고, 여당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2일 ‘대주주 양도세 폐지 또는 현행 10억원 유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것은 아찔할 정도의 절벽 하향”이라며 “연말에 수많은 ‘빚투개미’가 대학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에도 ‘대주주 양도세는 악법’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5만2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매물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완강하다. 2017년 법을 개정할 때 이미 단계별 시간표가 나왔기 때문에 주식투자 과세에 대해서만 ‘후퇴’를 결정하면 과세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과세유예 방안에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자격 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세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소액 투자자들의 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범위 확대를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연말 국회 부수법안으로 처리해도 연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는 3억원어치의 주식을 가진 사람까지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많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