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여권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자고 했던 통신비 2만원은 연령별 선별지원으로 결론 났다.
국민의힘 측은 "4차 추경안이 자칫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밤늦게까지 직접 통화하며 추경안을 짰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했다.
보수 야권은 통신비 2만원을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단 해당 예산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통신비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범여권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야는 결국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지원은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원으로 정해졌다.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통신비 지원을 연령별로 나눈 데 대해 일각에선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지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여야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분류에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로 당초 추경 예산에서 통신비는 5300억원 삭감된다.
여야는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만16세 이하는 돌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장애인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증액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방역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00만원 지원 △의료인력 재충전 및 노고 보상 비용 지원 △사각지대 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예산 증액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성계가 반대한 유흥주점 지원 등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계가 향후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 때문에 지원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4차 추경 처리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이 여야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돼 다행”이라며 “저희들 요구를 대폭 수용해준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합의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후 7~8시경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