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선별지원 '결론' [전문]

입력 2020-09-22 12:43
수정 2020-09-22 13:15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추경안을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준 국민의힘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에 국민들께 잘 전달할 것이다.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4차 추경에 여야 간 원만한 합의로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4차 추경안 관련 여야 합의문<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1. 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4차 추경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