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수량 특가상품 직거래"…소셜커머스 현금 사기 주의보

입력 2020-09-21 17:42
수정 2020-09-22 00:35
“고객님 아쉽게도 이미 품절된 상품입니다. 대신 B마켓에 한정 수량 재고가 있는데 진행 도와드릴까요? 한정 수량이니 정해진 시간 안에 현금을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한 소셜커머스에서 냉장고를 구매하려던 서모씨(57)는 혼란에 빠졌다. 정가보다 20%가량 저렴한 특가상품이라고 해서 선뜻 구매버튼을 눌렀는데 해당 상품은 품절이었다.

판매자 정보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해보니 “다른 오픈마켓에 물량이 있으니 연결해주겠다”는 답이 왔다. 수상함을 느낀 서씨가 입금하지 않자 판매자는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상품이 다 팔린다”며 재촉하다 결국 연락을 끊었다. 서씨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OO고객센터’라고 꾸며놔 깜빡 속을 뻔했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전제품 등 고가상품 수요가 늘면서 ‘직거래 판매 사기주의보’가 내려졌다.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등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에서 한정 상품을 특가에 판다며 사기를 치는 업자가 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도 직거래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구매버튼을 누르면 품절이라고 하거나 현금 구매 시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한 뒤 채팅방, 이메일 등으로 개별 연락을 유도한다. 이후 현금을 입금하면 물건이 배송되지 않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들어 온라인에서 현금 결제를 했는데 판매자와 연락되지 않는다며 신고하는 사람이 급증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피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21일 “고가의 추석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해 쇼핑몰, 직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 선물 택배 배송,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악용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앱 ‘사이버캅’에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