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계모 사건에 대해 검찰도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계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당시 A 씨 측 변호인은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이틀 뒤인 18일 사건 피고인인 계모 A 씨(41·여)는 검찰보다 먼저 양형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6월1일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그는 "숨이 안 쉬어진다"는 피해아동의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를 이어가며 방치했다.
피해아동은 총 13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