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본사 사옥 앞에서 장송곡을 트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수막과 피켓 등을 통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배상 결정도 내렸다. 시위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과 임직원에게 고통을 주는 본사 앞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부장판사 이지현)는 지난 18일 현대·기아자동차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모씨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앞에서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 데 대해 회사 측 청구를 인용하고, 이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회사 임직원들이 장송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급성 스트레스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장송곡은 아무런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 직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박씨가 시위 현장에 설치한 일부 현수막과 피켓 문구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 냈다. 회사를 저질기업 또는 악질기업이라고 표현한 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피고에게 현대차와 기아차에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박모씨는 2013년부터 서울 양재동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괴롭히기 시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삼성 등 대기업 본사 앞에선 시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인근 시위에서도 장송곡이 울려 퍼져 임직원과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는 “장송곡 시위는 회사 임직원은 물론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올바른 집회와 시위 문화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