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5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한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상속자산의 대부분을 비상장주식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비상장주식은 실제 거래가 거의 없고 환금성이 낮아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납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가업승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뒤 10~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도는 100억원이며 과세표준 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 시점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활용이 가능하다.
첫째,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며 증여자인 부모가 60세 이상,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증여자와 특수관계자를 합해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 둘째, 수증자인 자녀가 18세 이상의 거주자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30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주식을 성인 자녀 1인에게 증여할 경우를 비교해 보자. 일반증여 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10억2000만원, 과세특례 적용을 받으면 2억5000만원으로 7억70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단 증여세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향후 상속세 부과 시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한다. 또한 증여한 30억원의 주식이 상속시점에 얼마가 되든 상속세과세가액에는 30억원이 합산된다.
주식증여특례제도에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 수증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폐업하는 경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이자상당액 가산)한다.
가업승계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창업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도 있다. 세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 등(토지 건물 등 제외)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의 5억원까지는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요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한다면 가업승계나 창업 지원 시 세부담을 한결 가볍게 할 수 있다.
김영남 < 삼성생명 경인FP센터 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