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20-09-18 19:05
수정 2020-09-18 19: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심리한다"며 서울고법 형사1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 기피신청은 지난 4월 서울고법이 한차례 기각한 데 이어 대법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승계작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서원(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가 작년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 측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자 현 재판부가 미리 집행유예를 염두에 뒀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은 정지된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특검 측은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유감을 표했다.이어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6개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