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준영 PD 측이 "사기죄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안준영 PD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변호인 입장에서 사기죄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 다시 살펴봐 주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고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 형이 적정한지 살펴봐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방송을 시청하고 '국민 프로듀서'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투표한 시청자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공정하게 평가 받고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불공정한 순위 조작의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듀 시즌3·4에서 순위 조작으로 합격 여부가 갈린 연습생들 명단을 토대로 순위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양측 최종 의견을 듣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안준영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며 수천만원 상당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