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 학대 창녕 계부·친모에 각각 징역 10년·7년 구형

입력 2020-09-18 14:38
수정 2020-09-18 14:40
경남 창녕에서 9세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 발생한 점을 들어,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뉘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아 그 시기나 횟수를 특정할 수조차 없고,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범행 횟수가 많다면서도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나머지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도구를 이용해 딸 A양을 폭행하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20분경 부모의 폭행을 피해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자신을 구해준 시민에게 "막대기로 맞고 쇠사슬에 묶였다"며 학대 정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A양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