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6억 손배소에…사랑제일교회 "중국에 소송 걸라"

입력 2020-09-18 13:56
수정 2020-09-18 13:58

서울시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된 사랑제일교회 측이 전광훈 목사와 교회가 아닌 중국에 소송을 걸라고 맞섰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 교인들 및 최근 감염자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한 GH 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방역 당국은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사랑제일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며 "반(反)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법에 46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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