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장 이틀 전 다른 당직병도 秋 아들에 '복귀 독촉' 전화

입력 2020-09-18 11:41
수정 2020-09-18 13:19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아들 서모 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최초 제보자인 현모 씨(당시 당직사병)보다 먼저 서씨에게 복귀 독촉 전화를 건 당직사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미복귀 당일 당직병 이모씨가 서씨에게 복귀 독촉 전화를 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씨는 2017년 6월25일 서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씨는 현씨보다 이틀 전인 23일 서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23일은 서씨의 2차 병가 마지막 날이었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외박·휴가자를 관리하는 출타 장부를 보고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가에 이어 개인휴가가 처리돼 있었다"던 서씨 측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 당직병들 진술을 종합하면 서씨는 23일 당직병 이씨 전화를 받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틀 뒤 25일 당직병 현씨가 다시 전화를 해 복귀 지시를 했지만 역시 복귀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서씨 부대 사병관리를 전담했던 당시 지원반장 이모 상사가 선임 병장들을 모아놓고 "서씨 추가 병가 신청을 허락하지 않고 23일까지 복귀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국방부는 서씨 개인 휴가기록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5~14일과 같은달 15~23일,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2017년 6월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다. 그러나 서씨는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지 않았고 개인 연가 명목으로 나흘(6월24~27일)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문 뒤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