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연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준비 중인 도가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다.
중간보고회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보고회에서는 성과측정 목표와 실험방법, 실험지역 선정기준 등에 대한 중간보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용역업체인 재단법인 지역재단은 도내 면(面)지역을 시군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직업이나 나이, 재산과 상관없이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5가지다.
도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오는 10월 말까지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관련 조례정비, 실험마을 선정, 사전조사 등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실험지역 주민에게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기도는 기존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재난기본소득도 지급해 도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기본소득의 원칙인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을 모두 지켜 지급할 경우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