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 필요"

입력 2020-09-18 10:13
수정 2020-09-18 10:21


청와대는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국민청원에 "정부는 환자 피해방지와 권익보호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다. 그는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소중한 아이를 잃고 그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 차관은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기록부 작성 시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다. 강 차관은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돼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사고 이후 수사와 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먼저 의료사고 관련 수사 부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관련 인력을 꾸준히 충원 중이다.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