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이 모친이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자신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어머니 유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걸었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고인의 유언과 관계 없이 상속인에게 남겨야 할 유산 일부를 의미한다. 정태영 부회장은 지난해 총 39억8900만원을, 올 상반기에만 26억6300만원을 받았다.
정 부회장은 앞서 모친이 남긴 유언장의 효력을 문제삼았다가 패소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이 2018년 3월 자필로 남긴 유언장에는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지난해 2월 별세했다.
이후 정 부회장은 유언장의 필체가 평소 어머니의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언 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고인의 필체가 동일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따르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은 명료했다”고 지난달 26일 판단했다. 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패소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한 것”이라며 “유산 상속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여동생인 정은미씨가 지난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서울PMC(옛 종로학원) 대주주인 정 부회장의 갑질경영을 막아달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 부회장은 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