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수사 뭉갠 검사들 감찰하라"…임은정에 1호 고발장

입력 2020-09-17 17:36
수정 2020-09-18 08:10
‘검찰의 내부고발자’로 불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부임한 첫날인 지난 14일,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감찰해달라는 고발장이 임 연구관(부장검사)에게 들어왔다. 해당 검사들이 여권 실세인 김 실장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김 실장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다섯 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14일 대검 감찰부에 고발했다. 유 전 관리관은 수신자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으로 특정했다. 고발장에는 임 연구관 이름 옆에 ‘검사들의 직무유기, 동료 검사들의 범죄 봐주는 부패행위 수사 전문 검사님’이라는 설명을 적어 눈길을 끌었다. 유 전 관리관과 임은정 연구관은 사법연수원 동기(30기)다.

유 전 관리관은 2018년 12월 김 실장(당시 공정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김 실장 등이 공정위 퇴직자들이 사건을 청탁하는 통로를 관행을 개선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위법하게 막았다는게 유 전 관리관의 주장이었다. 공정위 퇴직자의 취업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김 실장 등 공정위 간부들이 사실상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작년 12월 김 실장 등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 전 관리관은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대검 감찰부에 보낸 고발장에서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들을 인멸하도록 대전지검이 8개월의 시간을 끌어줬다”고 지적했다. 유 전 관리관은 대전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전고검에도 항고한 상태다. 그는 “고검에서는 지검에서 작성하는 불기소 결정문의 당부만 판단할 뿐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 연구관은) 내부고발자의 모태로서 매일 일지를 쓰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등 내부고발에 대한 조언도 (저에게) 해준 바 있다”며 “그가 정말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이번 사건을 진정성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14일 ‘원포인트 인사’로 울산지검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