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지 않은 주식을 내다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외국 금융회사 4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한 미국계 유명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4개사에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제재를 받은 4개사의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 증시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이전에 이뤄졌다.
이들 회사는 매도 주문을 넣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의 차입 계약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차입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주는 상대방과 차입 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시적인 시장 감시 과정에서 이런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비록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연기금 A사는 10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지만 공매도 금액의 약 27배에 이르는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2018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 75억원의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