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가 재판을 받던 중 쓰러진 것과 관련해 입원한 병원을 찾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국 "원래 지병 있었다…정경심 심신쇠약"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가 오늘 재판 도중 탈진한 후 입원했다"며 "원래 지병이 있는 데다, 지난주 친동생의 증인신문, 이번 주 모자의 증인신문이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는 심신이 쇠약해져 중간중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며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 병원 관계자들을 괴롭혔고, 정경심 교수는 병원을 여러 차례 옮겨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과정에서) '단독 병원장은 서울대 입학 동기였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며 "제발 이번에는 입원한 병원을 찾아 나서지 말아달라. 잠시라도 방해받지 않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도 같은 날 오후 2시20분 입장문을 통해 "정경심 교수는 119구급차를 통해 법원 밖으로 안전하게 후송됐다"며 "뇌 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도중 119 실려 간 정경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앞서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정경심 교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 신문이 끝나고 검찰 신문이 진행되기 직전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정경심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고 했다"며 "지금 구역질이 나올 거 같다고 하니 혹시 검사님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 좀 쉬고 있으면 안 되겠는가"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재판부는 10여 분간 휴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불출석허가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파 보인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에 의자에서 일어나려던 정경심 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변호인과 경위들이 부축해도 일어나지 못하자, 재판부는 119를 부르기로 하고 관계자들을 제외한 방청객 등에 대해 퇴정명령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