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어린이날 특별영상, 납품 받은후 계약 체결"…감사원 "국가계약법 위반"

입력 2020-09-17 15:53
수정 2020-09-18 00:59
감사원은 17일 대통령 비서실이 사후 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청와대를 대상으로 기관 정기 감사를 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영상(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며 동영상 제작에 대한 견적서를 미리 받지 않고 지난 4월 24일 특정 업체에 제작 용역을 맡겼다. 이미 동영상 제작이 시작된 4월 30일이 돼서야 이 업체를 포함한 두 군데 기업에서 견적서를 받았다. 이후 5월 1일 계약 체결을 해당 부서에 요청하고, 이미 동영상이 납품된 이후인 4일에 계약을 체결했다. 먼저 물건을 받고 이후 계약을 맺은 셈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해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린이날 행사를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을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했다”며 “촉박한 일정 속에 행정 처리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