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끓이려다 전신화상 초등생 형제 어머니 아동학대 혐의 입건

입력 2020-09-16 22:04
수정 2020-09-16 22:06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는 바람에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B(10)군과 C(8)군 형제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아이들을 방치해 놓는다는 내용의 이웃 신고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3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가정법원에 A씨와 A씨의 아이들을 격리해달라는 보호명령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들 형제에 대한 보호명령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B군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던 도중 불이 나 형제가 모두 전신 화상을 입었다.

B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C군은 1도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등을 다쳐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