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연장근로, 회사서 수당 안줘도 돼

입력 2020-09-16 17:50
수정 2020-09-17 01:45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재택근무 중 빨리 업무를 끝냈더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재택근무 도입 절차부터 복무 관리, 법적 쟁점 등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노사 간 분쟁도 늘고 있어서다. 매뉴얼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노사 협의 사안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소정 절차가 있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한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려면.

“단협 등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근로자가 승인 없이 연장근로했다면.

“자발적 연장근로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 물론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였다면 지급해야 한다. 분쟁을 줄이려면 사전에 연장근로 확인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 시작 30분 전 상사가 전화·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면.

“단순한 업무 지시만으로는 근로시간이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업무 지시 내용이 근로시간 시작 전에 업무를 수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정해진 업무를 빨리 끝냈다면.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근로자보다 일을 빨리 끝냈더라도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지켜야 한다.”

▷근태 관리 위해 위치 추적해도 되는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 없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통한 추적은 금지된다.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하다.”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근 편의점을 다녀오다가 넘어지거나 아이를 돌보는 등 사적 행위로 인한 부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 외 목격자가 없으면 119 호송 기록이나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정황 자료로 판단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