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들 "확진자 안 나왔는데 툭하면 영업정지…억울"

입력 2020-09-17 14:19
수정 2020-09-17 14:28

한 달 넘게 영업정지 상태인 노래방 업주들이 거리로 나섰다. 업주들은 노래방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기준을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영업정지 기간 또한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지역 노래연습장업협회를 중심으로 모인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영업정지 처분에 항의했다.

비대위는 "노래방이 3차례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업주들은 노래방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래방과 연관된 확진자 사례는 "타 업종에서 감염된 환자들이 노래방을 거쳐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영업정지가 시작된 이후 한 달간 영업을 재개한 기간에도 '노래방발(發)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래방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27일까지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앞서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11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기존에는 PC방을 비롯한 12개 업종이 고위험시설에 해당됐지만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면서 PC방을 고위험시설군에서 제외했다.

노래방 업주들은 "노래방과 유사한 영업 환경임에도 PC방만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일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 내에서 상가 감소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오락업종이었다. PC방과 노래방이 오락업종에 포함된다. 올 1분기에 비해 2분기에 10.8%가 감소했다.

게임업계를 의식해 PC방만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한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PC방은 기존에 중위험시설로 분류됐다가 미성년자 출입이 잦은 탓에 학생 집단감염을 우려한 교육부가 방역당국에 건의해 고위험시설에 포함됐었다. 정부는 다시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된 PC방이 영업을 재개해도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해 학생 집단감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노래방 업주들은 노래방도 PC방처럼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래방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분리된 공간에서 활동하므로 집단감염 위험성이 적다는 것이다. "시설 투자를 통해 환기 및 위생관리 시스템을 개선, 집단감염 예방에 노력했다"고도 했다.

김병길 인천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노래방은 지인들끼리 분리된 공간에 모이므로 집단감염 위험이 적다"며 "노래방 업주들은 매월 임대료만 1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전제로 노래방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