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은 통원해도 병가 되는데 저는 왜 입원해야만 되나요"

입력 2020-09-16 14:45
수정 2020-09-16 18:15


<i>"누구 아들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집에서 통원치료 받는것도 병가 처리해 주는데 일반 시민은 입원 아니면 청원휴가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너무 부당합니다."</i>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발표에 "'추미애 장관 아들과 똑같은 경우인데 왜 나는 병가 안 내주었나?'라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 대정부질의 이후 더 많은 제보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가능한 것이 왜 똑같은 상황인 본인에게는 불가능했냐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와 똑같은 병을 수술한 한 육군일병의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한 육군일병 A 씨는 "서씨에게는 퇴원 이후에도 병가가 허가됐는데 자신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장관 한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둑에 난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가 추미애 아들 방어의 최전선에 나갔다”며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인데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國防部)가 추방부(秋防部)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제복에 대한 존경심이 이렇게 추락하고 없어진다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비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명예와 자긍심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부디 군인 답게 처신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경두 방관은 "면담 일지라든지, 부대 운영 일지에 기록돼 있다.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휴가 연장을) 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수사 개시 8개월 만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민원실 녹취자료를 확보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고 이제 확인할 일만 남았다"면서 "국방부는 왜 이 자료를 일찍 공개하지 않았는가. '저희가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장관의 말은 궁색하다 못해 측은하다"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의 오락가락 국회답변은 애초부터 덮을 수 없었던 문제 사안을 무리하게 옹호하려다 보니 말이 꼬인 것이고 결국 군의 지휘체계와 행정체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결과가 된 것이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버티더니 들끓는 민심에 밀려 다시 정식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국방부 장관에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에게 제보한 육군일병 A씨의 사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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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저는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발목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진단을 위해 지난 9월 9일 진료 사유로 제 연가를 써서 휴가를 나가서 9월 13일 일요일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민간병원 진단결과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결절종 및 추벽증후군(추미애 장관 아들과 똑같은 병 입니다.) 으로 인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후 2주정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귀를 하고 10월 4일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대장에게 청원휴가를 요청했는데 청원휴가는 입원을 해야지 인정되고 만약에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를 받게되면 퇴원하는 순간부터는 제 연가를 써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 부대에서는 일요일 복귀를 원칙으로 하는데 주말에는 퇴원이 되지 않으니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퇴원해서 토,일 이틀간에는 제 휴가를 써야된다고 합니다.

누구 아들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집에서 통원치료 받는것도 병가 처리해주는데 일반 시민은 입원아니면 청원휴가 처리 불가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벼룩에 간을 빼먹는 식으로 억지로 며칠 있지도 않은 연가를 소모하게하는 것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