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가입 추진…"전속 여부가 관건"

입력 2020-09-16 15:21
수정 2020-09-16 15:24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배달 업종 분과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합의문 체결식을 개최했다.

합의문에는 배달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큰 틀의 원칙이 담겼다. "노사정은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 노동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지만 배달 종사자는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

배달 업종 분과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일감을 얻는 배달 종사자의 90% 이상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과위는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 요건을 지적했다.

현행 법규상 배달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속성이 강해야 하는데 여러 사업주에게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의미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배달 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