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6일 총선 당시 배우자의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해 뒤늦게 논란이 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너무 상식이 없으신 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홍걸 의원은 재산 누락 의혹이 불거지자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며 해명한 바 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홍걸 의원 측은) 보좌진 내지는 배우자의 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그냥 구실일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부부 사이 재산이더라도 신고는 명확히 해야""김진애 원내대표는 "부부 사이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신고를 할 때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다"며 "분양권이 재산이 아니라는 건 너무 상식이 없으신 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도 밝혀진 이유가 예금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며 "통장에 (분양권 매각 대금으로) 11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금이 (급격히) 늘었고, 그러다 보니 분양권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 신고를 줄여서 하면 득이 되는가"라는 질문엔 "솔직히 재산이 너무 많으면 선거 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김홍걸 의원의 경우 총선 당시에 (재산 신고를) 60억원대를 했고, 부동산도 여러 채를 갖고 있었다. 당시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굉장히 썼기 때문에 혹시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 의심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수입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 의심 간다"김진애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활동이나 또 기업가가 돈이 좀 많으면 (국민이) 그런 건 내버려 두는 게 있다"며 "(반면 김홍걸 의원은) 샐러리맨을 했던가 또는 그동안 수입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좀 의심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산 고의 누락에 휩싸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조수진 의원은 연배가 높지 않고 기자 출신인데 18억여원에서 (당선 후 재산이) 30억여원이 됐다"며 "특히 조수진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의 채권 5억여원을 빠트린 것은 정말 이해 불가"라고 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입후보 때 등록한 재산내역을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의원 299명 중 16명에게 동의를 받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