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왜 이러나…장애인 폭행·정서적 학대에 '집유'

입력 2020-09-15 19:04
수정 2020-09-15 19:06


대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때리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홍 판사는 또 사회복지사 B씨 등 2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었던 C(2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 한 복지시설 복지사였던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적장애인이 소란을 피운다며 폭행하는 등 자신이 일하던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을 때리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다른 피고인들도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홍 판사는 "A 피고인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도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범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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