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추석 이동제한' 카드 만지작…정부 입에 쏠리는 눈

입력 2020-09-14 18:30
수정 2020-09-14 18:31


추석을 앞두고 일각에서 지역간 이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오는 28일부터 추석연휴 전후로 2주간 시행되는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해 절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할 각오"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앞으로 2주간 방역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추석 때는 정말 국민 이동이 없도록 방역 단계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세균 총리는 지난 6일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추석연휴기간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2주간 방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추석연휴 기간 이동제한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 추석 연휴기간 이동자제를 권고하면서 이번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소와 똑같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으로 정부는 예년에 비해 추석기간 16.5% 정도 이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 된다면 정부는 이보다 더 강한 방침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제한을 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는 추가확산 위험이 커서 추석 연휴 기간 이동제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71.3%로 나타났다.

국민 10명중 7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 추석 이동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역 이동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존재한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1호는 질병관리청장과 각 지자체장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의 교통을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경우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타지에서 차량 등의 관할 지역 내 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추석 기간 지역간 이동제한이 실시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 명절 성수품의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동제한이 실시 될 경우 사전에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수칙 사항 등을 홍보해야하는데 당장 추석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수습기자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