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갇혀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0-09-13 17:50
수정 2020-09-14 00:25
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은 후 심한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0월 야근을 마치고 오후 9시께 퇴근하다가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었다.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20여 분 만에 도착했지만 A씨는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보였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결국 이듬해 4월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은 A씨가 퇴근길에 겪은 사고 때문에 사망하게 됐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적인 일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인 엘리베이터 사고로 잠재돼 있던 A씨의 공황장애 소인(素因·병에 걸릴 수 있는 신체 상태)이 공황장애로 악화했다”며 “A씨가 겪은 사고는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