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
대다수 청년과 국민들은 전화 한 통으로 병가를 연장받은 특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청년군인들을 책임지는 국방부는 청년병사들과 그 부모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는 문제없다" 입장에 대해 11일 "국방부가 전국민을 속였다. 서 일병의 2차 병가는 '훈령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일병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서일병의 병가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해명인데 국방부 배포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오히려 훈령 위반이 명확했다"면서 "국방부가 제시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에 따르면, 제3조에서 제시한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최소한 10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즉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나 새로운 '처치' 및 '수술'에 10일 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서일병은 이미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수술 후 퇴원도 한 상태여서 추가 수술도 필요 없으며 남은 처치는 실밥을 제거하기 위한 1회 통원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병가연장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일병이 사후에 제출한 진단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진단서에는 '회복하는데 3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말 뿐이다. 현직 정형외과 의사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3개월간 조심하면서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한다. 결국 추가적 진단, 수술, 처치에 10일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미 대다수 청년과 국민들은 전화 한 통으로 병가를 연장받은 특혜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50만 청년군인들을 책임지는 국방부는 청년병사들과 그 부모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서일병 구하기에만 올인하다가, 군이 훈령까지 어겨가면서 근무이탈을 병가로 무마했다고 고백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가 군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해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또한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과 훈령을 종합하면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는 셈이다.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고,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방부가 서씨의 휴가 관련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서씨가 전화로 휴가 연장을 한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
국방부의 해명은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작금의 현실에 기름을 부어 이 땅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과 예비역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증폭시켰다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현역 및 예비역 모임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는 이날 성명문을 발표하고 "국방부는 10일 서씨의 1차, 2차 병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예비역들이 보기에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해석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정과 정의의 잣대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국방부에서 과연 스스로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씨의 병가기록 증발 경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씨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서씨의 병가 연장에 실질적인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언론보도 관련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입장 자료에서 서씨의 청원휴가(병가) 연장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씨의 병가기록 누락 경위 ▶추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카투사 모임은 "국방부의 해명은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작금의 현실에 기름을 부어 이 땅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과 예비역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증폭시켰다"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하루빨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향후 더 이상 예비역·현역 카투사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