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보건소, 선천성이상아 지원 기준 '확대'

입력 2020-09-11 11:47
수정 2020-09-11 11:50
경기 용인시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을 출생 후 28일 이내에서 출생 후 1년까지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선천성이상아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서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기존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환아에 국한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 2020년9월1일 출생아부터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 받고 입원해 수술한 환아로 지원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첫째아의 경우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만 지원하고 다자녀(2명이상)이거나 첫째아지만 쌍둥이인 경우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만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소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 치료할 수 있로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