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얼굴은 몰라도 전 국민이 이름 아는데…'조두순' 개명 가능할까

입력 2020-09-11 15:45
수정 2020-09-17 15:14


8세 여아를 납치해 극악한 성폭행으로 영구장애를 남긴 '희대의 성범죄자' 조두순이 3개월하고도 2일 후면 사회로 돌아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를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조두순을 겨냥한 대책을 밝혔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아만 간다.

이 대표는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수감 전 살던 곳(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이후 이른바 '조두순 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조두순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출소를 막거나 출소 후 사회와 격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조두순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다. 아이가 길거리에서 조두순을 만난다해도 그가 극악한 범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

조두순이 개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과기록이 있다고 해서 개명 자체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만 허가율이 많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단순 전과일 경우 개명 사유가 분명하고 타당하다면 간혹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큰 폭력, 사기 등의 전과에 대해서는 기각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판사는 개명을 함으로 인해 그 전과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혹은 기각을 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본다면 조두순의 개명 신청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들과 동명이인이라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개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최근에는 흉악범의 동명이인이 낸 개명 신청도 다수 허가됐다.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성까지 같아 개인적 모멸감과 놀림감이 된 이유에서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고,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