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날을 맞아 발표한 10일 기념사에서 '판결에 대한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판결을 둘러싸고 법관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법원의 날을 앞두고 '제6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념식은 따로 열리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야 말로 사법부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라며 “아무리 곁가지가 흔들려도 법과 양심에 따라 결론내렸다면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재판에 더욱 집중하라”며 “재판을 통해 우리사회의 핵심 가치가 수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한편 열린 마음으로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 온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큰 폭의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부 관료화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해 왔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는 올해 3월 법원조직법 일부가 개정됨으로써 입법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