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를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이후 이른바 '조두순 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우리 당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며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추행하고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미성년자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상습범을 기존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