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학원 원장·강사 구속…학생 나무몽둥이 상습폭행·감금

입력 2020-09-11 09:44
수정 2020-09-11 09:46

학원 합숙 과외를 받던 학생을 둔기로 폭행하고 방에 감금한 원장과 강사가 구속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원장 A 씨와 20대 남성 강사 B 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합숙 과외를 하면서 가르치던 학생을 나무 몽둥이와 주먹으로 상습 구타하고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며 다용도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본인을 피해 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맞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더는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수능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그곳에서 나온 뒤에도 (학원 측은) 제게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오히려 협박 문자로 힘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은 경찰에 전치 5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