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슬리피 허위사실 유포 고소"vs슬리피 "법으로 시비 가릴 것" [종합]

입력 2020-09-11 19:25

TS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슬리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2020년 9월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배경에 대해서는 "슬리피가 지난해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TS엔터테인먼트가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S엔터테인먼트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여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주었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일"이라며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슬리피도 같은 날 SNS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글을 쓰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조금 전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전에 살던 숙소의 집주인 분들께만 물어봐도 정리될 사안들이다.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괜한 불편함만 드릴 것 같다.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향후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과 2019년 5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정산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었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속사가 숙소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 측은 한국전력공사의 공문과 슬리피가 생활했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하면서 슬리피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해 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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