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월 출소에 안산시 비상…"카메라 211대 추가 설치"

입력 2020-09-11 15:53
수정 2020-09-11 15:55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안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수은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에서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그는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집은 피해자의 집과 불과 1㎞ 정도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올해 조두순의 집 주변 길목 등에 방범 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경찰은 앞으로 20년 동안 조씨의 신상을 관리하게 된다.

조두순 범행 이후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되면서 출소 후엔 24시간 1대1 집중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감독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린 상태다. 보호관찰관은 조씨의 이동 동선과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관할 경찰서는 보통 성범죄자 1명당 경찰 1명을 배정해 석 달에 한 번 바뀐 정보는 없는지, 신상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에게 경감 계급인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을 팀장으로 한 1개팀, 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음주량 제한과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추가해 법원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전날 "조두순과 같은 재범 고위험군의 특정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지대한 점을 인식했다"며 "출소 전 심리치료의 효과 유지를 위해 지난해 특별과정을 개발했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담 심리치료센터에서 본격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특별과정은 총 150시간 6개월 과정이다. 집단치료 방식의 기존 과정과 달리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치료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라고 한다. 구체적 내용은 범죄 유발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 삶 준비 등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