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28·본명 정헌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2017년 자신의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상대방의 주장만 기사로 나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모 언론사 기자에게 연락해 A씨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언은 기자에게 폭행은 가학적 성 관념을 가진 A씨가 요구한 것이고, 자신의 폭력은 A씨의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언은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고, 언론에 공표된 자신의 피소 사실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도된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A씨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피학적 성욕자(마조히스트)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요구하고, A씨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아이언이 A씨가 피학적 성욕자였음을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자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아이언은 A씨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