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입법 규제 2~3년마다 원점 재검토"

입력 2020-09-10 17:46
수정 2020-09-11 01:15

국민의힘이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진 규제는 2~3년마다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의원 입법 규제 일몰’ 제도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기금으로 만들어 정부 개입을 줄이고, 비정규직에게는 추가 보수를 줘 고용 지위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힘으로! 미래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새로 정하기 위해 출범한 경제혁신위가 지난 석 달 동안 논의한 결과물이다.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은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산업 지형과 인구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국민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방향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선 공약을 짤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로 진행된 발표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저품질 규제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며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규제 도입 후 일정 기간(2~3년)이 지나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처럼 정부가 직접 펀드를 만들어 특정 산업을 ‘콕’ 집어 지원하는 방안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며 “신산업 규제로 산업구조의 전환을 막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방안이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일몰제’다. 윤 위원장은 “규제 도입 후 2~3년 정도면 해당 규제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기대했던 효과는 있는지를 판단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신기술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경제혁신위는 또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공은 대학 정원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도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을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만들어 정부의 재정 개입을 줄이고 국회가 견제할 방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보험료 인상 필요성이 거론되는 국민연금은 “국회 차원의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취업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제를 없애는 대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보다 일정 비율 높게 책정하자는 정책도 제시했다. 비정규직에게 보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노사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 임금 상승률에 연동시키는 제도 개선안도 내놨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