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기술’을 둘러싸고 6년간 지속된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 특허소송전에서 청호나이스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대법원이 특허법원이 낸 원심을 뒤집고 청호나이스가 신청한 특허 정정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정정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의 분쟁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코웨이는 1심 판결 후 “청호나이스의 기술은 특허로 등록될 가치가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청호나이스는 해당 특허내용의 일부를 바꾸는 정정 청구로 맞대응했다. 특허 정정이란 기존에 등록된 특허 범위가 A~C라면 이를 A와 B로 좁혀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특허 범위가 좁아질수록 특허권자로선 특허무효소송 시 방어하기 쉬워지는 효과가 있다. 특허심판원은 청호나이스의 특허 정정을 받아들이고, 코웨이의 특허 무효심판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인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가 요청한 특허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날 대법원이 특허 정정을 다시 인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발명(청호나이스의 특허)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 정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해결되길 기다리며 특허무효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온 특허법원은 조만간 특허무효 여부를 판단 내릴 것으로 보인다. 코웨이가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잠시 중단된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도 재개될 전망이다.
청호나이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의 황정훈 변호사는 “청호나이스의 특허 정정을 받아들인 것과 동시에 청호나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독창적 가치도 인정한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본안이라고 볼 수 있는 특허침해와 특허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유리해졌다”고 평가했다.
코웨이 측은 “(이번에 대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