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모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추석 전 지급이 완료되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했다.
일부 업종 및 대상자는 피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학원강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상반기에 1차로 받은 50만 명은 심사가 면제돼 바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신청받을 20만 명은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10월엔 신청 접수를 시작해 11월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88만 명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도 추석 이후인 10월 중순에야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 20만 명에게 주는 구직지원금 역시 10월 이전 지급이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소상공인 지원은 추석 전 집행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로부터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 47만 명은 매출 감소 여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 명은 올 상반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감소했으면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 신청·심사가 필요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반기 매출은 양호했으나 지난달 이후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은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