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과천땅 토지보상 대상…참여연대 "이해충돌 여부 조사해달라"

입력 2020-09-10 15:55
수정 2020-09-10 15:59


참여연대가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 잇따라 제기되는 박선호 국토부 차관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권익위에 박 차관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박 차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과거 수행했던 업무가 박 차관의 재산상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였는지를 여부를 조사해 직무 제척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부 장관에게 권고해달라고 내용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양질의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땅은 이 계획에 따라 토지보상 대상이 됐다. 또한 국토부가 공장용 부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취지로 올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박 차관의 배우자가 서울 등촌동에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연달아 일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 1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측은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관만으로도 정부의 정책이 그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주택공급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사업의 결정과 집행으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개인이 본인 자신이었던만큼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