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장 선거 무효 판결…법원 "당선자 학력 허위 기재"

입력 2020-09-10 14:52
수정 2020-09-10 14:54
올해 1월 치러진 울산시 체육회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김석기 후보가 울산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제3대 회장 선거에서 이진용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7일 시행한 제3대 회장 선거에는 김 후보와 이 후보 등 총 3명이 출마했다.

297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에서는 이 후보가 139표(47표)를 얻어 122표(41%)에 그친 김 후보를 따돌리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 전날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최종 학력을 '고려대학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해당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한 것이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 출마자 학력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규학력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 수료나 이수는 무방하므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이 후보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했어야 함에도 선거를 시행했고,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선거와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후보자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돼 있어 학력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후보가 불과 17표(6%) 차이로 당선된 점, 선거인 중 일부는 이 후보의 최종 학력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오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학력 기재에 대해 관대한 용인이 이뤄질 수는 없는 점, 시 체육회장은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후보가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울산시체육회장 선거는 무효가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