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의 소득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맞벌이 신혼부부가 주택 청약을 받기 어렵다’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7·10 부동산 대책’ 당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개정했다”며 “추가로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한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우선 분양가 6억원 이상인 민영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였다. 또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에 대해서도 10%포인트를 높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영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처음으로 도입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 장관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이 사전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태릉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기관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