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카투사, 주한 미군 규정 따라" vs 野 "새빨간 거짓말"

입력 2020-09-08 23:20
수정 2020-09-09 11:2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측이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8일 "카투사는 주한 미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간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국방부마저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카투사 휴가 주한미군 규정 적용한다는 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명백한 가짜뉴스다"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면서 "추미애 장관 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다.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미애 장관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 600-2’를 우선 적용받아 1·2차 병가와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동 규정(카투사 규정)은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